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efficac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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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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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110조).
2) 부당이득반환
① 원 칙
이미 실현행위가 행하여져 있으면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1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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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의 결과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결과
2. 취소의 결과
제141조 [취소의 결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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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efficacy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efficacy 연구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때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이해되고 있다아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무능력자는 언제나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아
1) 소급적 무효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