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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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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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제조물책임을물을수있는경우 ,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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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조물책임을물을수있는경우
제조물책임법상에 있어서의 결함의 의미와 결함유형별 특징에 상대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투비컨티뉴드 )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다.
1. 들어가며
2. 제조물책임법 상에 있어서의 『결함』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②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③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물 책임법 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說明)·지시·경고·기타의 표시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형태,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槪念)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PL(제조물책임)이란?”)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것이다.,경영경제,레포트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에 있어서의 결함의 의미와 결함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