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행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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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의 적용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세법의 규정
2.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성립
2) 새로운 국세행정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3. 입증책임과 적용효능(비과세관행에 있어서)
1) 주장과 입증책임
2) 적용의 효능
4.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비과세 관행과의 관계
1)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2)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3)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4) 관습법과의 관계
Ⅲ. conclusion(결론)
3. 대법원 1984.6.12 <84누53>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과세관청이 약4년간 납세자에게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단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판시함으로써 명시적 언동이 불요함을 재천명하였다.
4. 대법원 1984.12.26 <81누266>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과세관청의 언동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암시적인 의향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고 있다아 동 판례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뜻을 과세관청의 암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說明(설명) 하고 있다아
이 이후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 외에 공익상의 필요를 요구하다가 과세관청의 불과세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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