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의 독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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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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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초점에 맞춰 concept(개념)을 한정하기로 한다. 또 교육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lifelong education 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文化(문화)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교육권에 포함시키고 있따
②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앞 ①항이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인 데 대해 양친의 자식에 대한 교육권은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헌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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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 독립』에 관하여...
다.레포트/사범교육
Ⅰ. 교육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이것이 문제다!
Ⅳ. 문제 해결 방안(方案)은 4권 분립에 있다!
Ⅴ. 4권 분립은 실현 가능하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1.교육권의 정의(定義)
▶ 교육권이란 말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따 우선 그 정의(定義)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논의될 교육권의 concept(개념) 을 확인한다.
①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수익권)를 규정한 것으로, 그것은 사회권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