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定義(정이)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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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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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verage(평균)임금은 각종 산재保險(보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일급개념(槪念)으로 산출하는 임금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종류가 아니라 保險(보험)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槪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average(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고정급 형태의 통상임금 외에도 당해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할 수 있어 실제적인 근로자 생활보호에 보다 중점을 둔 임금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verage(평균)임금의 산출방식에 의한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을 average(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자의 average(평균)임금이 저액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2. 통상임금
앞서 말한 바와 같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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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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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定義(정이) 원칙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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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Ⅲ. 적정보장을 위한 保險(보험) 급여의 산정방식
Ⅱ. 정률보상방식 원칙
1. average(평균)임금
保險(보험)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average(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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