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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보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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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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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로부터 insurance계약의 청약과 함께 insurance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insurance계약에서 정한 insurance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insurance자는 insurance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638조(의의) insurance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insurance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insurance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 2(insurance계약의 성립) ① 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로부터 insurance계약의 청약과 함께 insurance료 상당액의 전부 도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insurance계약의 피insurance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insurance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insurance계약의 피insurance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991. 12. 31 본조신설)
제638조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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