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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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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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별표에서 정한 정보외에 집중관리 ·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생략(省略))
순서
제8조 (수집 · 조사의 제한)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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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집 · 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다.
제9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활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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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집 · 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保險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保險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保險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27>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이하 `집중관리`라 한다)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등록신청을 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아 <개정 97.12.27>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 · 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아
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한 때
⑤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