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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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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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압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지는 않으며(대판 94.1.11. 93다21477),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가운데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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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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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능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effect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닐것이다. (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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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effect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effect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
? 준합유재산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그 지분을 새로 양수한 준합유자에게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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