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전기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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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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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지배세력의 형성
고려 초의 지배세력은 호족을 주축으로 한 공신세력이 주류. 그러나 후삼국 통일 후 고려왕조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무공공신세력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 이제는 무적 기질보다는 통치능력을 구비한 전문적인 관료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한편으로 공신세력이 비대해지면서 왕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 그리하여 새로운 관료선발제도가 요구됨. 여기에서 안출된 것이 과거제와 음서제.
1) 관료선발제도 : 과거제와 음서제의 실시
과거제 : 958년(광종 9) 후주의 귀화인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처음 실시. 당시의 과거는 시·부·송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였던 진사과를 비롯하여 명경과 및 의업·복업 등으로 나뉨. 점차 보완이 가해지고 종류가 많아져서 1136년(인종 14)에 이르면 제술업·명경업과 더불어 명법업·명산업·명서업·의업·주민업·지리업·하론업 등의 잡업으로 요점.
과거시험절차 : 먼저 지방에 있는 자들은 초시라고 할 수 있는 계수관시(향공시)를 보아야 했으며, 개경이나 서경에 있는 자들은 개경시와 서경시(류수관시)를 거쳐야 함. 여기에 합격한 자들이나 중앙의 국자감생 그리고 12도생 중에서 선발된 공사들은 예비시험인 국자감시(국자감시, 남성시·성균시·거자시)를 봄. 이 국자감시는 감시라고도 함. 따라서 제술업감시·명경업감시·잡업감시 등은 바로 각 과업의 국자감시를 뜻하는 것. 국자감시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예부시(례부시, 동당시·춘관시·문과)를 보아야 했고, 그 뒤에도 왕이 친히 주재·시행하는 복시(복시, 친시)가 존재. 복시는 과거급제자의 순위만을 결정하는 것이었을 뿐, 상설적인 것은 아님. 따라서 최종고시는 예부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러한 과거시험의 절차는 1369년(공민왕 18) 원(원)을 모방한 과거삼층법의 실시로 일시 중단되기는 했으나 고려멸망 때까지 계속.
과거시험과목 : 제술업감시에서는 부와 륙운·십운시로 시험. 명경업감시에서는 장정은 12궤(궤)로 하되 주역·상서·모시 각 2궤와 례기·춘추 각 3궤로 하며, 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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